국민이 체감하는 65세의 신체 역량이나 사회·경제적 활동도 40여 년 전과 달라졌다....[more]
고용부는 그동안 행정해석을 통해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계산했는데 대법원에서 ‘하루가 아닌 ‘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....[more]
4%가 연봉 ‘협상이 아닌 ‘통보라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....[more]
Flinks
Links